안녕하세요.
당사에서는 직원의 복리후생을 위해 조사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그 내용으로는 조사에 필요한 소모품과 인력을 지원하고 있는데, 장례식장을 통해 지원한
인력의 인건비를 비용 처리하는 갖추어야할 법적증빙은 어떤것인지 알고 싶습니다.
장례식장에서는 계산서 발행을 할 수 없다고 간이 계산서 또는 확인서를 발행하겠다고 합니다.
장례식장은 세금계산서나 계산서 발행 대상이 아닌가요?
답변
장의업자가 제공하는 장의용역은 부가가치세 면세대상이므로 세금계산서 발행대상이 아니므로 계산서를 수취하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