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세회계법인 마이 30분 Q&A

외국인 거주자에 대한 종합소득세 신고 미라지식품 | 2010-05-27

외국인 거주자에 대한 고문료로 회사에서 3.3% 원천징수한 후 매월 일정금액을 지급하고 있습니다(매월 50만원). 그리고, 타 법인에서 배당소득을 받은 것이 있습니다.(2백5십만원.)
이 경우에도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여야 하는지요?
하여야 한다면 세금이 어느정도 나오는지요?
답변
소득세법은 거주자와 비거주자로 구분하므로, 외국인이라도 거주자에 해당하면 내국인과 똑같이 세법이 적용됩니다.
따라서 외국인이라도 거주자에 해당된다면 종합소득신고하여야 하며, 금융소득의 경우 4천만원 이하에 대해서는 원천징수로 종결되므로 종합소득신고를 할 필요 없으며, 인적용역소득(사업소득)에 대해서만 종합소득신고를 하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