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세회계법인 마이 30분 Q&A

부가가치세 관련 질의합니다. 동화공사 | 2008-04-10

A사 (화주)
B사 (하역사)
C사 (운송사)
D사 (A사와 하역계약회사)
D사는 A사와 하역계약을 체결하였으나 B사에서 하역작업을 하였습니다.
B사는 하역매출을 D사로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여야 하나, C사로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였으며
C사는 B사가 발행한 하역과 C사의 운송+보관등의 매출을 합하여 D사로 세금계산서를 발행
하였습니다.
질의 1
C사는 가공매출이 발생하였는데 이때 부가세관련 문제점은 어떤게 있는지요?

답변
사업자가 재화나 용역의 거래없이 세금계산서를 교부한 경우 신고납부 불성실가산세는 물론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가산세가 적용되며, 매입자도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불성실가산세 및 초과환급납부가산세가 적용됩니다.
또한 조세범처벌법에 의해 벌금이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귀 질의의 경우 한거래에 대해 두번의 세금계산서가 이루어진 경우를 제외하면 실제 거래가 이루어진 경우로써 서로 세금계산서를 수수하고 신고한다면 가산세는 없을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