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사업자가 재화나 용역의 거래없이 세금계산서를 교부한 경우 신고납부 불성실가산세는 물론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가산세가 적용되며, 매입자도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불성실가산세 및 초과환급납부가산세가 적용됩니다.
또한 조세범처벌법에 의해 벌금이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귀 질의의 경우 한거래에 대해 두번의 세금계산서가 이루어진 경우를 제외하면 실제 거래가 이루어진 경우로써 서로 세금계산서를 수수하고 신고한다면 가산세는 없을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