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세회계법인 마이 30분 Q&A

공사 잔금 관련 공급가액의 확정(공급시기, 세금계산서 교부시기) 문의. 울트라건설 | 2010-05-27

1. 사실관계
: 당사(이하 갑사, 매입자)는 건설업을 영위하는 법인이며, 건설용역중 일정 용역을 타 법인(이하 을사, 매출자)과 중간지급조건부의 하도급 계약을 체결하여 진행하였습니다.
상기 용역은 2009년 10월에 준공 되었으나 물가연동 등의 준공 정산 문제로인해, 갑사와 을사의 협의가 이루어 지지 않고 을사의 소송으로 계류중에 있습니다. 또한 을사는 준공금의 세금계산서 발행을 하지 아니한 상태입니다.
이 경우 문제가 될 수 있는 세법상의 문제를 질의 드립니다.

2. 질의
1) 부가세법상 공급가액이 확정되는 때는 준공이 이루어진 2009년 10월인지, 아니면 추후 합의나 법정 판결로 인해 공급가액이 확정되는 시기인지 질의 드립니다.

2) 만약, 공급가액이 확정되는 때가 2009년 10월일 경우,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서 부가세법상 어떤 불이익을 받게 되는지 갑사의 입장에서 질의 드립니다.

3) 당초 정해진 총 계약금액이 100이며 준공정산을 할 경우, 공급가액이 확정이 되는 때를 다음의 경우에서 언제로 볼 것인지의 여부를 질의 드립니다.
ⓐ 계약서상 물가 변동등 경제상황을 고려하여 대금 조정을 한다는 문구가 있는 경우, 당초
100의 금액이 지급되어야 하는 준공시점과, 100의 금액에 대해 추가금액의 가감이 확정되는 시점을 각각 구별하여 공급가액이 확정되는 때로 정의할 수 있는지의 여부.
ⓑ 100의 금액에 추가금액의 가감이 확정되는 시점을, 일괄적으로 적용하여 공급가액이 확정되는 시점으로 볼 수 있는지의 여부.

4) 또한, 부가세법상 공급가액이 확정되는 때가 2009년 10월일 경우, 법인세법상 적격증빙으로 인정받을 수 있는 방안은 어떤 것이 있는지 질의 드립니다.
(ex, 부가세법상의 불이익을 받는 것과 별개로 판결 완료시점으로 수취한 세금계산서가 법인세법상 적격증빙으로 인정 받을 수 있는지 여부)
답변
1. 통상적인 용역의 공급시기는 역무의 제공이 완료되는 때이며, 완성도기준지급 등으로 공급하는 경우의 공급시기는 그 대가의 각 부분을 받기로 한 때입니다.
하지만 위의 경우를 적용할 수 없는 때(예를들어 공급가액이 미확정인 경우)에는 역무의 제공이 완료되고 그 공급가액이 확정되는 때를 공급시기로 하여 세금계산서를 교부하는 것으로, 역무의 제공은 완료되었으나 그 공급가액이 확정되지 아니하여 법원 판결에 의하여 그 공급가액이 확정되는 경우 공급시기는 법원의 확정판결이 있는 날입니다.
따라서, 귀사의 경우 역무의 제공이 완료되었으나 그 공급가액이 확정되지 아니하여 추후 법원판결로 그 공급가액이 확정된 것인지, 당초에 역무제공이 완료되고 공급가액이 확정되었음에도 세금계산서를 미교부한 것인지는 계약조건, 거래내용, 법원판결 등에 따라 판단할 사항입니다.

♣ 부가-1023, 2009.07.20
건설업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완성도기준지급조건으로 건설용역을 제공하고 준공하였으나, 당초 계약금액 외에 추가건설공사금액에 대하여 발주자와 다툼이 있어서 1심 판결을 거쳐 항소심에 계류 중인 경우로서 그 추가건설공사금액이 당해 항소심의 판결에 의하여 확정되는 경우, 추가건설공사금액에 대한 공급 시기는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22조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법원의 확정판결이 있는 날이 되는 것이며, 당해 공급 시기에 세금계산서를 교부하는 것임. 다만, 사업자가 당해 공급시기가 도래하기 전에 건설용역의 대가로 1심 판결 선고금액 중 일부를 받고, 이와 동시에 그 받은 대가에 대하여 같은 법 제16조의 규정에 의한 세금계산서를 교부하는 경우에는 그 교부하는 때를 같은 법 제9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 건설용역의 공급시기로 보는 것임.

2. 법인의 업무와 관련되어 지출된 비용임이 객관적인 지출증빙(계약서,송금내용 등)으로 입증되는 경우에는 법인의 손금에 해당되는 것이나, 세금계산서 등 지출증빙을 구비하지 못하면 가산세가 부과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