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세회계법인 마이 30분 Q&A

증여세공제 탑금속 | 2010-05-27

직계존비속 증여세 공제가 3천만원인데 1자녀에게 증여시 부모 각자 3천만원 공제가능한가요 무조건 부모합산 3천만원 공제인가요?
답변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53조의 규정에 의하여 수증자가 거주자인 경우로서 직계존비속으로부터 증여받은 경우에는 수증자를 기준으로 10년간 3천만원(미성년자 1,500만원)을 증여세과세가액에서 공제할 수 있는 것으로 증여자를 기준으로 각각 3천만원이 공제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