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세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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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기장 가산세 박윤서세무사무소 | 2010-05-26
복식부기 대상자 이고
복식부기 임대소득 + 추계임대소득 + 근로소득 + 배당소득 합산과세자 입니다.
종합소득금액 212,180,631
산출세액 46,602,479 가 나왔습니다
추계임대소득에 대해 무기장 가산세를 적용할때
배당소득 4000만원 비과세 부분을 제하고
산출세액에서 4000만원*14%=5,600,000 만원을 제한
41,002,479 * 무기장소득금액/172,180,631
이렇게 계산되어지는게 맞는건지요
답변
복식부기의무자가 부동산임대소득을 추계로 계산한다면 무신고가산세와 무기장가산세가 중 큰 금액을 적용합니다. 무기장가산세는 산출세액(산출세액*무기장소득금액/종합소득금액)의 20%로 계산된 금액을 납부해야 하며, 분리과세 원천징수된 세액은 산출세액에서 기납부세액으로 공제하여 납부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