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고려사항
ㄱ. 거래구도 : 해외법인(최종고객) <- A(수주) <- B <- C <- D
ㄴ. A, B, C, D는 해외 현지에서 용역 제공
2. 질의사항
ㄱ. A, B, C, D의 영세율 적용여부 관련 법규(예규 및 판례)
ㄴ. 영세율 적용을 받기 위한 서류
답변
해외에 소재하는 해외법인에게 국외에서 용역을 제공하는 경우 부가가치세법 제11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따라 영세율이 적용되는 것이며, 수주받은 사업자로부터 하도급받아 국외에서 용역을 제공한다면 하도급업체도 영세율이 적용됩니다.
영세율 적용시 외화입금증명서와 용역계약서 및 하도급계약서 등을 구비하면 됩니다.
[관련 예규] ♣ 부가22601-1014, 1985.06.04
1. 국내사업자가 외국의 건설공사를 도급받아 내국법인인 사업자에게 하도급하고 하도급 받은 당해 사업자가 국외에서 건설용역을 공급하고 그 대가를 하도급자인 국내사업자로부터 국외에서 외화로 받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제11조 제1항 제2호에 규정하는 외국에서 제공하는용역에 해당되어 영세율이 적용되는 것이며, 하도급 받은 사업자는 하도급자인 국내사업자에게 영세율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여야 하는 것임.
2. 이 경우 영세율 첨부서류는 동법 시행령 제64조 제3항 제2호에 규정하는 외화입금증명서 또는 국외에서 제공하는 용역에 관한 계약서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