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세회계법인 마이 30분 Q&A

데크공사 계정처리 근영농산 | 2010-05-26

야외에 처음으로 데크공사를 하고 그위에 파라솔 3~4개를 설치할 예정입니다...
데크공사는 어떤 계정으로 처리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답변
건물에 부수되는 경우 건물의 자본적지출로 반영하는 것이나 별도의 데크공사는 구축물 등으로 처리하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