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1. 포괄양수도에 의해 개인사업장이 법인으로 전환되는 경우 모든 권리·의무가 승계되는 것으로서, ⓐ 인수가액은 거래당사자간의 합의사항이나, 타인과의 포괄양수도 거래가 아니라 자기 개인회사의 법인전환이므로 장부가액으로 인수하면 되며, ⓑ 법인전환되었다고 해서 기존의 자산을 신규로 취득한 것이 아니라 승계한 것에 불과하므로, 전환일자를 취득시기로 하여 자산의 감가상각은 개인으로 취득한 시점부터의 원래 내용연수를 적용하여 계산하면 됩니다.
2. 또한 포괄양수도 관련 부가가치세 및 세제혜택 등 개인사업의 법인전환 관련하여 보다 자세한 내용은 별도의 세무컨설팅을 받아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