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세회계법인 마이 30분 Q&A

개인사업자 법인흡수에 관하여 질문드립니다. | 2010-05-26

안녕하십니까?

당사는 개인사업자 명의로 영업점을 4개 운영중이고,
올해 법인을 설립하여 동종의 영업점을 2개 운영하고 있습니다.

다름이아니라 위 개인사업자로 되어 있는 4개의 영업점을 법인으로 흡수 하려고
하는데 있어서 몇가지 의문사항이 있습니다.

첫째, 기준시점의 자산, 부채를 장부가액으로 인수하면 되는지?

둘째, 유형자산등의 내용년수는 어떻게 해야 하는지?

셋째, 자산, 부채를 법인에서 계상하고 그 차액을 어떤 계정으로 잡아야 하는지요?

답변 부탁드리오며, 수고하십시오.
답변
1. 포괄양수도에 의해 개인사업장이 법인으로 전환되는 경우 모든 권리·의무가 승계되는 것으로서, ⓐ 인수가액은 거래당사자간의 합의사항이나, 타인과의 포괄양수도 거래가 아니라 자기 개인회사의 법인전환이므로 장부가액으로 인수하면 되며, ⓑ 법인전환되었다고 해서 기존의 자산을 신규로 취득한 것이 아니라 승계한 것에 불과하므로, 전환일자를 취득시기로 하여 자산의 감가상각은 개인으로 취득한 시점부터의 원래 내용연수를 적용하여 계산하면 됩니다.

2. 또한 포괄양수도 관련 부가가치세 및 세제혜택 등 개인사업의 법인전환 관련하여 보다 자세한 내용은 별도의 세무컨설팅을 받아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