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세회계법인 마이 30분 Q&A

사업확장적립금의 처분 (주)코레일투어서비스 | 2010-05-26

사업확장적립금은 이미 적립하여 위와 같이 회계 처리 하였습니다.
질의 내용은 적립된 사업확장적립금의 처분에 대한 내용으로서
자산취득이나 비용발생시
차변에 사업확장적립금을 계리하면서 대변의 회계처리가 어떻게 되는지
확인부탁드립니다.
또한 적립된 사업확장적립금의 처분에 있어서 특별한 상법상 절차가 없다
고 말씀해주신 내용도 다시한번 확인 부탁드립니다.


답변
1. 임의적립금은 적극적적립금, 소극적적립금, 별도적립금으로 구분되는데 사업확장적립금을 적극적적립금으로 목적이 달성되면 별도적립금으로 대체됩니다.
따라서 사업확장적립금을 사용하여 자산이나 비용발생시 사업확장적립금(자본계정)을 감액하는 회계처리를 하는 것이 아니고, 일반 자산취득이나 비용발생과 똑같이 회계처리하며, 목적달성시 별도적립금으로 대체됩니다.자세한 설명은 회계관련 책의 자본(이익잉여금)부분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차) 건물 100 대) 현금 100
차) 사업확장적립금 100 대) 별도적립금 100


2. 사업확장적립금은 상법에 의한 법정적립금이 아니므로 설정이나 폐지 및 자본전입 등은 정관이나 주주총회의 규정으로 자유로이 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