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세회계법인 마이 30분 Q&A

컨테이너 구입관련 회계처리 환경시설관리공사 | 2008-04-10

당사 모 사업소의 사무실 증축공사와 관련하여, 공사가 진행되는 동안 임시사무실로 사용하기 위하여 컨테이너를 3개 구입하였습니다.
컨테이너 구입가격은 개당 1,900,000원이며, 증축공사 완료 후의 용도는 아직 정해지지 않았습니다.
이와관련, 다음의 문의를 드립니다.

1. 위 구입건을 가설비로 보아 해당 증축공사의 원가로 당기 비용처리 가능한지??
2. 당기 비용으로 처리할 수 없고 고정자산으로 처리해야 하는 상황이면 어떤 계정을 적용해야 하는지??(건물or 구축물or 비품)
3. 유사 상담사례를 검색해본 결과 위 건에 대한 계정을 비품으로, 내용연수를 3년으로 제시한 답변이 있었는데, 비품에 대한 내용연수를 3년으로 답변하신 근거는 무엇인지??

이상의 사항에 대하여 상담을 부탁드립니다.

좋은하루 되세요..
답변
컨테이너의 계정과목 분류는 동 자산의 사용용도나 구조적 특성 등을 고려하여 실질에 따라 판단해야 할 것이나 일반적으로 가설건축물로 임시사무실로 사용하는 경우 비품으로 하여 5년(4~6년)의 내용연수를 적용하여 감가상각하시면 됩니다.1년내 임시가설물이면 당기비용으로 처리함

<참조예>) (법인46012-2203,1999.6.9)
컨테이너는 법인세법시행규칙(별표5)의 구분1의 내용년수를 적용(기준
내용년수 5년)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