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세회계법인 마이 30분 Q&A

퇴직연금 문의 세라컴 | 2010-05-26

확정급여형 퇴직연금 에 관한 문의
1) 퇴직연금은 중간정산이 가능한 항목에 대한 자세한 검토 바랍니다.
가) 주택 구입 및 임차의 경우(직원이 세대주가 되어야 하는건지, 아니면 직계존비속 또는 배우자가 세대주가 되는 경우도 가능 한가요?)
나) 6개월(?3개월) 이상의 요양이 필요한 경우(직계존비속 또는 배우자도 포함되는 건가요?)-
다) 천재지변이 일어나는 경우

2) 상기 3가지 경우에 해당되는 경우, 필요한 서류는 어떤 것이 있나요?

3) 상기 이외에 근로자가 긴급하게 자금이 필요해서, 중간정산을 하고자 할시, 중간정산을 해서, 지급할 경우, 추후 회사에 어떤 불이익이 생기는 걸까요?
ex) 중간정산 전액을 근로자에게 지급하고, 외부기관에 적립되어 있는 퇴직연금에 해당 근로자를 수급인에서 제외.
답변
퇴직금 중간정산을 위한 요건을 없으며, 근로자의 요구가 중간정산 요건이 됩니다. 즉, 회사가 임의대로 중간정산을 실시할 수 없으며 해당 근로자의 요청에 의한 중간정산만 가능합니다.
근로자의 요청에 의한 중간정산의 경우 회사에 불이익이 발생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