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세회계법인
마이 30분 Q&A
제3자에게 채무 지급시 세금계산서 수수 문제 울트라건설 | 2010-05-26
1. 사실관계
: 당사(이하 갑, 매입자)은 건설업을 영위하는 법인입니다.
갑은 타 법인(이하 을, 매출자)과 하도급 계약을 맺었고, 공사대금 지급 과정상에 문제가 있어서 소송이 진행중입니다. 공사대금에 대하여는 세금계산서를 수수하지 않은 상태입니다.
을은 다른 법인(이하 병,정)과 하도급 계약을 맺고 본 공사를 진행하였습니다.
병과 정은 을에게 기청구한 상태입니다.
2. 질의 :
1) 위 거래 관계에서 세금계산서 수수의 관계는 어떻게 되는지요?
2) 을과 병,정은 채권채무 양수도 계약을 체결하여 갑사에 대한 채권을 을이 병과 정에게
양도한 후, 채권을 양수한 병과 정에게 갑이 당초 을에게 미지급한 채무를 지급하고자 합니다.
이 경우, 세금계산서를 갑이 병과 정에게 수수할 수 있는지에 관해 문의 드립니다.
3) 만약 수수할 수 없다면, 대금지급에 관해 어떤 증빙을 갖춰야 하는지 문의 드립니다.
답변
부가가치세법상 세금계산서는 재화나 용역의 공급자가 공급받는 자에게 발행하는 것이므로 실질적인 거래당사자간에 수수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갑은 병과 정에게 재화나 용역공급계약을 체결 당사자가 아니므로 채권양수도계약이 체결되었더라도 세금계산서 수수는 안된다고 판단됩니다.
즉, 세금계산서는 을이 갑에게, 병과 정이 을에게 발행하여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