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자회사 및 피투자회사의 내부거래에서(하향거래) 보유자산 장부가액에 반영되어 있으면 미실현손익으로 보고 가감처리한다고 하는데
가령 재고의 경우 외부유출이 되어야만 내부거래의 완전한제거가 이루어질것으로 판단됩니다.
그렇다면 투자회사가 피투자회사에 임대를 해주는경우 임대료미수금(상대계정 임대료수익_영업외수익)이 회수가 안되는경우에 미수금도 자산이므로 제거를 해주는게 맞는건지요?
(상향은 전액제거, 하향은 지분율만큼 제거하는것으로 알고있음. 당거래를 하향으로 볼때)
답변
투자회사 및 지분법피투자회사간의 거래에서 발생한 손익에 투자회사의 지분율을 곱한 금액 중 대차대조표일보고기간말 현재 보유자산의 장부가액에 반영되어 있는 부분은 투자회사의 미실현손익으로 보아 미실현이익은 지분법적용투자주식에서 차감하고 미실현손실은 지분법적용투자주식에 가산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귀사의 의견이 타당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