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세회계법인 마이 30분 Q&A

토지매각시 철거가 예정된 건물의 양도에 대한 부가가치세 과세여부 한일제관 | 2010-05-26

A법인이 사업장이전으로 B법인에게 A법인의 사업장(토지 및 건물)을 처분하게 되었습니다.
(A법인은 제조업을 영위하는 법인, B법인은 건설업을 영위하는 법인)
B법인은 A법인의 토지를 구입하여 아파트를 신축할 예정입니다.
이때 A법인과 B법인은 토지에 대한 매매계약을 하였고, 건축물은 B법인에서 철거하는 조건입니다.
이 경우 A법인이 B법인에게 건축물에 대한 매매도 인정하여 총토지대금중 일부는 토지로 안분하고 일부는 건축물로 안분하여 건축물에 대해서는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여 하는지 궁금합니다.
B법인은 토지 취득이 주목적으로 사업장의 건축물은 철거할 예정입니다.
혹시 예규나 판례가 있다면 추가로 부탁드립니다.
답변
토지와 그 토지에 정착된 건물 및 그밖의 구축물 등을 함께 공급하는 경우에 그 건물 등의 공급가액은 실지거래가액에 의하여 계산하며, 건물가액분에 대해서는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여야 합니다.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않게 하려면 건물멸실후 토지만 매각하여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