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세회계법인 마이 30분 Q&A

사업확장적립금 이입에 관하여 (주)코레일투어서비스 | 2010-05-25

항상 성실한 답변 감사드립니다.

당사는 사업의 확장 및 손실 보전의 목적으로
주주총회 의결을 통해 사업확장적립금의 명목으로 약 10억을 적립하였습니다.
또한 올 하반기 신규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질의)
1. 알아본 봐로는 사업확장적립금의 처분시 상법상 특별한 절차 없이 처분이 가능한걸로
알고 있습니다만, 이와는 틀리게 주주총회의 의결등을 통해서 처분을 해야하는지
궁금합니다.

2. 적립금의 사용 용도로는 자산의 투자 및 기타 제반 비용의 보전으로 사용할
예정입니다만, 신규사업과 관련한 건물등(자산)의 취득 및 비용(감가상각비,
기타제반비용 등)발생시 회계처리가 어떻게 되는지 궁금합니다.

빠른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답변
외부로 자금이 배당되지 않도록 하는 의미가 있으며 건물 기계등구입시 일반대로 회계처리하고 자산반영 감가상각비를 반영하면 됨.기설정된 사업확장적립금은 대변으로 하고 특별이익에 넣으면서 익급불산입하거나 미처분잉여금계정에 분류하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