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부동산임대사업자로 소득금액 2,400만원 초과시 기준경비율 적용대상이며, 7,500만원 이하인 경우 간편장부대상자로 기장신고시 각종 공제혜택을 받을 수 있는 것이나 기준경비율 적용시 별도의 공제규정을 적용받을 수 없습니다.
- 기준경비율에 의해 신고하는 경우(다음 중 적은 금액)
가. 수입금액 - 주요경비 - (수입금액 × 기준경비율) = 소득금액
나. [수입금액 - (수입금액 × 단순경비율)] × 배율[2009년 귀속의 경우 2.2배(간편장부) 또는 2.8배(복식부기)] = 소득금액