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세회계법인 마이 30분 Q&A

종합소득세신고건 조선에이디 | 2010-05-25

부동산 임대사업소득인데(상가임대) 기준경비율 신고대상자입니다
필요경비 공제중 기장에의한 공제로 이자 납부액 재산세등 공제 받으려고 합니다
기준경비율공제와 이자납부액및 비용공제를 함께 받는건지 아님
기준경비율공제로 받든지 기장에의한 공제로 받든지 많은것으로 받는건지
알려주세요!
답변
부동산임대사업자로 소득금액 2,400만원 초과시 기준경비율 적용대상이며, 7,500만원 이하인 경우 간편장부대상자로 기장신고시 각종 공제혜택을 받을 수 있는 것이나 기준경비율 적용시 별도의 공제규정을 적용받을 수 없습니다.
- 기준경비율에 의해 신고하는 경우(다음 중 적은 금액)
가. 수입금액 - 주요경비 - (수입금액 × 기준경비율) = 소득금액
나. [수입금액 - (수입금액 × 단순경비율)] × 배율[2009년 귀속의 경우 2.2배(간편장부) 또는 2.8배(복식부기)] = 소득금액