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세회계법인 마이 30분 Q&A

주식매수선택권 수입시기 한국외환은행 | 2010-05-25

안녕하십니까.
항상 성실한 답변 감사드립니다.

질문: 06년 퇴직하신 분이 09년 12월 30일 주식매수선택권 행사를 신청하셨고
2010년 1월에 지급완료되었습니다..해당 소득은 개인입장에서 몇년도 수입으로 시기를 정해야 할지요? 지급일 기준? 행사일 기준?
관련 규정있으시면 부탁드립니다.
답변
주식매수선택권을 행사함으로써 얻은 이익의 수입시기는 당해 선택권을 행사한 날이며, 퇴직전에 부여받은 주식매수선택권을 퇴직후에 행사하여 발생되는 소득은 기타소득에 해당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