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세회계법인 마이 30분 Q&A

매입세금계산서 공제(환급) | 2010-05-25

안녕하십니까?
매입세금계산서를 2월에 수령하여 예정신고 시 신고하였으나,
거래상대방은 취소를 하고 다시 4월로 세금계산서를 끊어 당사 담당자에게
전달했다고 합니다. 당사 담당자의 실수로 예정신고 시 당사는 환급을 받아버렸습니다(매입이 더 많았음). 당사가 수정신고를 해야 하는데 부가세 환급까지 받은 상황이라
가산세를 물어야 될듯 싶습니다.
수정신고 시 가산세 계산을 어떻게 하는지 여쭤보고 싶습니다.

수고하세요.
답변
취소된 매입세금계산서를 예정신고시 반영하여 신고하였다면 초과환급신고에 해당되므로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가산세(공급가액×1%), 초과환급신고가산세(초과환급신고액×10%), 납부불성실가산세(초과환급세액×3/10,000×일수)가 적용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