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세회계법인 마이 30분 Q&A

건강보험료 차액 계정 처리 여부 화승인더스트 | 2008-04-09

안녕하세요.
건강보험료에 회계처리에 대하여 문의드리겠습니다.
매달 퇴사자에 대한 징수나 공단측의 기간 문제로
공단에서 청구되는 금액과 실제 저희가 급여를 지급할때 잡아놓은
건강보험 예수금과 안맞는 경우가 종종있습니다.

예를 들면 공단 청구분은 10,000 인데
저희가 급여를 지급하고 잡아놓은 예수금은 9,500 니다.
그럼 나머지 500원에 대한 회계처리를 어떻게 해야하나요?
1) 예수금 9,500 현금 10,000
예수금 500

2) 예수금 9,500 현금 10,000
복리후생비 500

1) 2)중에 어떻게 회계처리를 해야 맞는것인지 문의드립니다.
매번 발생하는 금액차이는 백만원 이하정도의 금액 입니다.
참고로 500원에 대한 금액은 공단의 실수로 더 부과된것이기
때문에 다음달 청구될 금액에서 공제되서 청구됩니다.

답변
건강보험공단과의 건강보험료의 예상액과 실제액차이는 다음년이나 다음달에 조정반영하면 되며, 그 차이액은 개인부담분은 예수금으로, 회사부담분은 복리후생비로 처리하는바, 1),2)안 어느 것으로 처리해도 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