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세회계법인 마이 30분 Q&A

갑근세 환급세액이 압류대상인지요? 전국택시연합 | 2008-01-21

급여압류에 관한 질의

ㅇ 당사 소속 직원이 금융권 채무를 제때에 상환하지 못하여 법원으로부터 급여 압류가 들어와 있는 상태입니다.

ㅇ 금번 연말정산 결과 급여가 압류된 직원에게 1,000,000원 상당의 환급세액이 발생 하였는데 이때 갑근세 환급세액도 압류 대상이 되는지요?
답변
압류대상재산은 채무자의 소유재산으로 동산·부동산·물권·채권·광업권·어업권·무체재산권·출자지분등 금전적 가치가 있는 모든 것을 말합니다. 다만, 민사집행법상 압류대상재산에서 채무자의 기본적 인간생활을 보호하기 위하여 일정한 재산에 대하여는 압류를 금지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환급세액도 급여의 일종으로 압류대상재산에 해당하는 것이나 동 환급세액이 최저생계를 위한 생계비에 해당하는 때에는 압류대상에 해당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