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세회계법인 마이 30분 Q&A

설비임대료 지급관련 금융리스 해당여부 케이이씨세미컨덕터 | 2010-05-25

반갑습니다.
당사는 특수관계자인 A사가 설비투자하고, 해당설비에 대하여 년간 임대료를 약정하여 지급하고
생산된 제품을 A사에 재판매하려고 합니다.
이 거래에 있어 설비의 소유권 이전은 없으나, 설비의 임대기간이 해당설비의 내용연수의 상당
부분 차지 한다고 가정할 경우 금융리스로 보아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더불어 금융리스에 해당된다면 임대료(월지급)에 대하여 분개가 어떻게 되는지 궁금합니다.
(상각비 반영과 연계)
답변
특수관계자가 설비투자(임대형식)하고 매연 임대료를 약정하여 지급하는 경우 해당 자산(설비)의 기준내용연수의 75% 이상을 임대하는 경우라면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13조 제3호의 규정에 따라 금융리스로 볼 수 있습니다.

○ 리스계약실행 및 보증금 지급시
(차) 설비 등 XXX (대) 현 금 XXX
리스계약할인차금 XXX 장기미지급 XXX
(이자부분)

○ 매달 분할지급(리스기간에 따른 월임대료)
(차) 장기미지급 XXX (대) 현 금 XXX

○ 연말에 감가상각 및 리스할인차금의 지급이자계상
(차) 감가상각비 XXX (대) 상각누계액 XXX
(차) 지급이자 XXX (대) 리스계약할인차금 XXX