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받은토지(답-1968년)를 강제경매(2009년)로인하여 매각을하였습니다.
1. 강제경매로인한매각을재화의양도로보아양도소득세에해당되어신고해야하는지요?
2. 상속받은토지의양도차액계산시
2-1. 취득가액은 상속당시의공시지가, 양도가액은 양도(경매)시의공시지가로 하는지요?
2-2. 취득가액은 상속당시의공시지가, 양도가액은 양도(경매)가액으로 하는지요?
어떠한 방법이 타당한지 답변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답변
1. 소득세법상 양도란 자산에 대한 등기나 등록과 관계없이 매도, 교환, 현물출자 등 사실상 유상으로 이전되는 경우를 의미하는바, 귀사의 강제경매도 유상이전에 해당되면 양도에 해당됩니다.
2. 양도차액계산시 실거래가가 원칙이므로, 양도가액은 경매가액이 실제거래가액이 되며 취득가액은 소득세법 시행령 제163조제9항제1호의 규정을 적용하여 상속개시일 현재 상증법 제60~66조의 규정에 의해 평가한 가액과 소득세법 제164조제4항에 의한 가액 중 큰 금액을 취득가액으로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