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세회계법인 마이 30분 Q&A

선하증권 양도 동서 | 2010-05-25

기획재정부 부가세과 시행령 개정 요강에 따르면 부가세법 시행령 제48조의 8항의 개정 이유가 '면세사업자의 이중과세문제를 해결하고 선하증권 양수자의 자금부담을 완화할 수 있도록 선하증권과 관련된 거래에 있어 납세자가 편리한 방법을 선택할 수 있도록 개정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이는 최신 국세청 질의회신 재부가-455,2009.06.29 와 일치하는 것으로 앞서 질의한 내용도 해당 사항과 유사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따라서 B/L 양도시 발급한 세금계산서는 적법한 세금계산서로 볼 수도 있기 때문에 "갑설"과 "을설" 양자 모두 가능한 것이 아닌지요?
답변
재부가-445(2009.06.29)에 의하여 선하증권 양도에 따른 세금계산서 교부시 당해 재화 관련 수입세금계산서의 과세표준 차감여부는 선택가능한 것으로 차감하지 아니한 때에는 전체금액에 대한 부가가치세 거래징수가 수반되는 것입니다.
즉, 당해 해석은 위의 수입세금계산서 상 차액 발행과 병행하여 적용할 수 있는 것으로서 귀사의 의견대로 양자 모두 가능하다고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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