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세회계법인
마이 30분 Q&A
선하증권 양도 동서 | 2010-05-25
항상 폐사에 관심을 기울여 주시는 점 감사드립니다.
[개요]
당사는 부가세법상 일반과세사업자로 해외 수입물품에 대한 선하증권을 통관 전에 국내 거래처에 양도하려합니다.
이 경우 부가세법시행령 제48조의 8항의 단서조항이 2010.02.18. 신설된 바, 해당 조문의 단서 조항에 따라 세관장의 부가세 징수 전 즉, 수입통관 전의 선하증권양도에 따른 공급시기에 대하여 아래와 같은 두가지 이견이 있어 어느 것이 올바른 것인지 질의합니다.
1> 갑설
수입통관 전 선하증권 양도 후에, 선하증권 양수인이 분할통관을 하는 경우 또는 과세기간을 달리하여 통관하는 경우, 당초 B/L양수인이 재차 선하증권을 양도하는 경우 등이 발생하여 최초의 선하증권 양도인이 최종적인 수입통관일을 실무적으로 인지하기 어렵기 때문에 통관 전 선하증권의 양도는 "당해 선하증권의 양도로 인하여 실질적으로 소유권이 이전되는 시점"이 공급시기가 되어야 한다.
2> 을설
수입통관 전에 선하증권을 양도하는 경우라고 하더라도,부가세법시행령 제21조 제1항 11호의 규정에 의거하여 “사업자가 보세구역내에서 보세구역 이외의 국내에 재화를 공급하는 경우에 당해 재화가 수입재화에 해당하는 때”에 해당하므로 최종적인 B/L수취인이 수입통관하는 시점인 "수입신고수리일"이 공급시기가 되어야 한다.
답변
수입물품에 대한 선하증권을 통관 전에 국내 거래처에 양도하는 경우의 공급시기는 선하증권을 양수한 자가 수입통관하는 경우 그 양도자는 수입물품의 수입신고 수리일을 공급시기로 하여 세금계산서를 교부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귀사의 을설이 타당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