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거 2005년도에 납부한 법인세에 대해, 금번 수정신고를 하여서, 일부를 환급받게 되었습니다.
이럴 경우, 잡이익으로 처리하나요?
잡이익 처리시, 추후 법인세 계산시, 익금으로 처리되어, 환급금액 만큼 법인세를 별도로 내야 되는 경우가 발생되는 건 아닌가요?
(과거 2005년도에 발생된 건에 대해서는 이미 05년 법인세 신고 납부시, 완료되었던 사항이므로, 금번에 법인세 익금대상에 포함이 되면 안되는 것 같은데..)
자세한 답변 부탁드립니다.
답변
법인세환급액의 경우 종전에는 전기오류수정이익 또는 영업외이익(잡이익)으로 구분하여 계상하도록 되어 있었으나, 기업회계기준서 제16호에 따라 법인세추납액과 환급액은 당기법인세부담액에 포함하여 반영합니다.
(1) 기준서 16호 문단 51
당기법인세부담액(환급액)과 이연법인세는 손익계산서상 법인세비용의 계산에 반영되어야 한다. 이 경우 전기 이전의 기간과 관련된 법인세부담액(환급액)을 당기에 인식한 금액(법인세추납액 또는 환급액)은 당기법인세부담액(환급액)으로 하여 법인세비용에 포함한다. 그러나 다음의 사항으로부터 발생되는 경우는 예외로 한다(문단 51)
- 당해 기간 또는 기간에 자본계정에 직접적으로 인식되는 거래나 사건(문단53과 문단54 참조)
- 기업결합(문단56 내지 문단58 참조)
(2) 기준서 16호 문단53 및 54
53. 자본계정에 직접 가담되는 항목과 관련된 당기법인세부담액과 이연법인세는 자본계정에 직접 가감되어야 한다.
54. 기업회계기준은 특정항목에 대해 자본계정에 직접인식하도록 요구하고 있는데 예를 들어 다음과 같다.
- 기업회계기준서 제1호 “회계변경과 오류수정”에 따라 소급 적용되어야 하는 회계정책의 변경이나 중대한 오류의 수정으로 인 한 기초이익잉여금의 수정
- 전환증권의 자본요소에 대한 최초 인식에서 발생되는 금액
- 해외법인 재무제표의 환산차이
- 매도가능증권을 공정가액으로 평가함에 따라 인식하는 매도가능증권평가차손익
(3) 관련실무지침(문단 A35의2)
회계정책이 변경되거나 과거의 회계처리에 오류가 있어 이를 소급적으로 수정하는 경우 이와 관련하여 법인세효과가 발생할 수 있다. 이 경우 당해 법인세비용은 기업회계기준서 제1호 및 이 기준서 문단 53과 54에 따라 회계처리한다. 그러나, 오류수정을 당기 손익계산서에 전기오류수정손익으로 처리하는 경우 또는 회계처리와 무관하게 전기이전의 법인세부담액(환급액)에 대한 조정사항이 있어 당기에 법인세를 부담하거나 환급받는 경우 그에 대한 법인세효과는 당기 법인세비용에 반영한다(문단 35의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