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세회계법인 마이 30분 Q&A

관세 환급 관련 질의입니다. 경동소재 | 2010-05-25

1. 정의 : 관세환급기준은 해외에서 원재료 수입시 발생한 관세에 대하여 국내에서 재가공(제품)
하여 수출시 관세환급이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2. 상황
A사 원재료 수입(관세납부) B사(당사) : A사에 원재료 구매하여 제품화 후 100% 수출
계약체결 : B사가 A사의 원재료 구매시 B사는 관세환급을 받아 A사에 지급조건으로 구매계약
체결함.
3. 관세 환급절차
B사(당사) : 관세청에 환급신청하여 관세환급받음
B사(당사) : 환급받은 환급을 A사에 지급함
4. 질의(회계처리안)
가) B사에 관세가 입금될 때 회계처리 방법 및
나) B사가 A사에 관세환급금 지급할 때 회계처리 방법
답변
1. 정의 : 관세환급기준은 해외에서 원재료 수입시 발생한 관세에 대하여 국내에서 재가공(제품)
하여 수출시 관세환급이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2. 상황
A사 원재료 수입(관세납부) B사(당사) : A사에 원재료 구매하여 제품화 후 100% 수출
계약체결 : B사가 A사의 원재료 구매시 B사는 관세환급을 받아 A사에 지급조건으로 구매계약 체결함.
3. 관세 환급절차
B사(당사) : 관세청에 환급신청하여 관세환급받음
B사(당사) : 환급받은 환급을 A사에 지급함
4. 질의(회계처리안)
가) B사에 관세가 입금될 때 회계처리 방법 및
나) B사가 A사에 관세환급금 지급할 때 회계처리 방법

관세의 환급액은 잡이익으로 반영하거나 수입원가에서 차감하면 되는데, 귀사의 경우처럼 원재료 납품업체를 대신하여 귀사가 환급받고 전해주는 경우라면 관세예수금(타사예수금)으로 반영하였다가 실제 지급시 상계처리하면 됩니다.
또한 관세환급금을 염두에 두고 원재료구매가격이 결정된 경우라면, 즉 관세환급금이 원재료매입가액에 반영되어 있다면 영세율세금계산서 발행하여야 합니다.

◆ 부가가치세법 기본통칙 16-53-6[관세환급금에 대한 세금계산서 교부]
① 사업자가 수입원재료를 사용하여 제조 또는 가공한 재화를 내국신용장에 의하여 수출업자에게 공급하고 수출업자로부터 당해 수입원재료에 대한 관세환급금은 대가의 일부로서 영세율 과세표준에 산입되므로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여야 한다.
② 내국신용장에 의한 재화의 공급시 공급대가에 포함된 관세환급금 상당액이 추후 수출업자가 세관장으로부터 환급받은 관세환급금과 상이하여 그 차액을 정산하는 경우에는 당해 금액이 확정되는 때에 영 제59조의 규정에 의하여 수정세금계산서를 교부한다.

♣ 부가22601-2264, 1986. 11. 13
[질 의]
당사는 원피를 수입가공 피혁원단을 Local로 거래선에 공급하는 업체인바, 아래 내용과 같이 의문이 있어 질의함.
1. Local 판매시 물품대 및 관세부분을 포함 L/C개설을 해야 하나 관세부분을 제외하고 Local L/C을 개설하여 Nego했을 경우 관세부분에 대해 매출누락으로 볼 수 있는지(단, 관세부분은 상대거래선에서 관세환급 받는 시점에서 회수하여 당사의 영업외수익으로 처리할 경우)
2. 부가가치세 측면에서 Local 판매시 물품대만 세금계산서(영의 세율)를 발행하고 관세부분은 세금계산서없이 면장에 의해 관세회수하는 시점에서 영의 수입처리가 가능한지, 그렇지 않으면 관세부분의 회수할 시점에서 과세부분 세금계산서를 교환할 것인지, 또 관세부분이 세금계산서로 영의 세율을 발행해야 하는지를 회신바람.

[회 신]
내국신용장에 의하여 재화를 수출업자 또는 수출품 생산업자에게 공급하고 당해 수출업자 또는 수출품생산업자로부터 그 대가의 일부로 받는 관세 환급금은 영의 세율을 적용받는 것이며, 이 경우 관세환급금을 수출업자가 환급받아 내국신용장에 의하여 납품업자에게 지급하는 경우의 세금계산서 교부시기는 원칙적으로 재화의 공급시기에 교부하여야 하는 것이나, 그 금액 중 일부가 확정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세관으로부터 관세환급금이 지급되었을 때 교부할 수 있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