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가가치세법 제17조 제2항 제3호에 규정하는 '비영업용 소형승용자동차의 구입과 임차 및 유지에 관한 매입세액'에서 '비영업용 소형승용자동차'라 함은 「개별소비세법」제1조 제2항 제3호에 규정하는 승용자동차를 말하는 것으로,
ⓐ8인승 이하의 일반형 승용자동차(1000cc 이하 경차 제외)
ⓑ지프형 자동차
ⓒ125cc 초과 이륜자동차
ⓓ 캠핑용 자동차 등이 이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8인승 초과 자동차를 업무용으로 사용하기 위해 구입하는 경우의 매입세액은 공제가 가능합니다.
참고: 비영업용승용자동차의 범위와 관련된 국세청 해설내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