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세회계법인 마이 30분 Q&A

가업승계 강남건설 | 2010-05-25

부로부터 가업승계시 모의 주식도 합하여 가업승계 하려고 합니다
아버지는 60세 이상이나 어머니는 60세가 되지 않을 경우 어머니의 주식은 가업승계 특례적용이 되는지 궁금합니다. 만역 어머니 부분이 특례적용이 되지 않는다면 어머니의 주식을 아버지가 수증받아서 다시 아들에게 가업승계 증여하는 하는 방법이 바람직 할런지요
답변
조세특례제한법 제30조의 6 규정의 가업의 승계에 대한 증여세 과세특례 규정은 18세 이상의 거주자가 가업을 10년 이상 계속하여 경영한 60세 이상의 부모로부터 가업의 승계목적으로 주식 등을 증여받는 경우로 귀사의 경우 어머님이 특례조건을 충족하지 못하므로 특례규정이 적용되지 않으며, 단편적으로 봤을 때 어머님 주식을 아버님께 증여후 다시 아들에게 증여하는 방법도 가능할 것이나 이경우 증여세를 두번 내는 결과이므로 가능하면 특례조건이 충족된 후 증여하면 납부세액을 많이 절세할 수 있을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