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세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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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파견 직원의 국내 및 국외 근로소득 구분기준에 관한 질의 남성해운 | 2010-05-25
홍콩에 해외사무소를 설치하고 국내직원파견함(임기3년), 급여는 국내에서 100%지급하고, 해외사무소에서는 해외체류를 위한 제비용(해외수당,자녀학자금,교통비,주택임차료 등)을 고정급으로 지급하고 있음 (해외사무소에 운영자금을 국내에서 송금 보내면, 해외사무소 계좌에서 해외체류를 위한 제비용을 인출하여 주재원에게 지급함)
이경우 주재원의 국외근로소득과 국내근로소득을 어떻게 구분하는지 구분기준을 알고싶습니다.(국내에서 외국납부세액공제 신청시 국외원천소득을 구분하여 신고 해야함)
- 업무성격으로는 딱히 구분하기 어렵고, 체류기간으로 보면 거의 대부분을 홍콩에 머물고 있음
답변
국외근로소득은 국외에 있는 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국내지점, 국내영업소는 제외)으로부터 받는 근로소득을 의미합니다.
따라서 귀사의 경우 해외법인이 아닌 해외사무소에서 지급받는 금액도 모두 국내근로소득에 해당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