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세회계법인 마이 30분 Q&A

국고보조금 재문의드립니다. 경호엔지니어링종합건축사사무소 | 2010-05-25

부가세대급금과 부가세예수금은 부가세지급시 서로 상계처리되고 남은 부가세예수금을 납부시점에서 처리하는것은 익히 알고있습니다.
주저리 주저리 너무 설명이길어 의사전달이 잘안된거같습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국고보조금 으로 부가세매입세액공제를 받았기때문에 부가세매입세액공제를 받은만큼 채워 넣었습니다. 당기에 이루어진 상황이라면 가계정처리하겟습니다만, 전기에 이루어진것라 국고보조금을 늘려주는 회계처리시

??? / 국고보조금 1,000

??? 의 계정과목처리 방법을 묻고자합니다. 복잡하게 설명드려 죄송합니다.
답변
국고보조금을 사용하지 않고 회사비용으로 우선 사용후 사용금액에 대한 환급된 매입세액을 국고보조금으로 다시 보전한다는 내용 같은데, 원칙은 환급시점에 부가가치세 대급금과 상계처리하여야 합니다.
하지만 전기이전의 상황이므로 전기오류수정손익으로 반영해도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