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세회계법인 마이 30분 Q&A

가업승계시 증여재산 공제 여부 강남건설 | 2010-05-25

가업승계에 따른 선증여의 경우에도 증여재산 공제(직계존속공에 3천만원)를 할 수 있는지요
답변
질의가 명확하지 않은데, 현재 가업승계 지원제도는 가업상속공제와 가업승계주식에 대한 증여세 과세특례 제도가 있는데, 가업승계를 위해 가업주식을 증여받은 수증자는 5억원제후 10%의 세율로 증여세를 계산하게 됩니다.
가업승계를 위함이 아닌 일반적인 재산증여의 경우라면 증여재산공제가 적용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