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세회계법인 마이 30분 Q&A

연말정산 초과환급시 가산세 울트라건설 | 2010-05-25

연말정산시 인적공제부분에 해당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연말정산시 인적공제를 받았습니다.
따라서 이번 종소세 신고기한에 수정신고를 하려고 하는데 해당되는 가산세가 있는지요?
위 상황으로 보았을때 초과환급신고가 해당되는 것으로 판단되는데 맞는것인지요?
답변
2009년 귀속분 연말정산분에 대해 2009년귀속분 소득세 확정신고(2010년5월말까지)기간에 수정하여 신고하는 경우에는 가산세가 적용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