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당사는 국고보조금처리시 차감계정을 따로 두지안고 비용을 차감하여 회계처리하고있습니다.
2.전기(09년)에 사용한 국고보조금중 부가세대급금부분을 2010년 국고보조금통장으로 이체하였 습니다.(예) 09년 부가세대급금이체금액 100원
아래의 예시를 보시고 차변의 계정과목처리 의견을 듣고자합니다.
예시) 1. 전기 부가세대급금 발생금액 100원
2. 당기비용발생시회계처리
부가세대급금 100 / 보통예금(연구용통장) 1,100
사무용품비 1,000 /
국고보조금 1,100 / 사무용품비 1,000
/ 예수금 100
3. 전기의 부가세대급금 100원과 당기발생된 부가세대급금 100원을 연구용통장으로이체
시
보통예금(연구용통장) 200 / 보통예금(법인통장) 200
예수금 100 / 국고보조금 200
? 100 /
문의사항 : ? 부분의 처리계정과목을 전기오류수정손실처리해야하는지 잡손실처리하여야하는지 고민하고있습니다. 혹 다른처리방법이 있으시면 의견부탁드립니다.
추신:비용의 차감을 대변에 잡은 이유는 차감계정을 쓰지안아 내부적 관리목적으로 적용하였습니다.
답변
부가가치세계정은 회계계정이 아닌 세무상의 신고를 위한 가계정의 성격입니다. 따라서 재무제표에 기재되지 않으며 부가가치세 신고와 더불어 사라지게 되는바, 귀사도 09년 부가가치세대급금 계정도 해당 귀속 부가가치세 신고와 더불어 없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질의가 명확하지 않은데 내부적으로 자금이체시 부가가치세 부분은 회계반영하는 것이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