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고하십니다.
당사는 비상장기업(중소기업 아님)이며, 모기업이 지분을 100% 보유하고 있습니다.
모기업은 상장사로써 2011년에 K-IFRS를 도입 및 적용할 계획입니다.
모기업에서 2011년부터 K-IFRS에 의한 연결재무제표를 작성해야 하는데 비상장기업인 당사도 의무적으로 K-IFRS를 도입해야 하는 것인지요?
아니면 현재 기업회계기준서에 의한 회계처리를 해도 문제가 없는 것인지요?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답변
'상장 지배회사의 비상장 종속회사’나 ‘상장 종속회사를 지배하는 비상장 지배회사’에 대하여 국제회계기준 적용을 의무화하지는 않으나, 주권비상장법인도 연결실체간 회계정책 통일 등을 위해 IFRS 적용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
즉, 외감법에 의한 국제회계기준도입이 의무화 되지 않은 기업은 선택적용이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