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세회계법인 마이 30분 Q&A

기부금의 부가세 관련 추가 문의입니다 대인포리 | 2010-05-24

빠른답변 감사합니다, 추가 질문좀 드릴께요

기부단체에서 부가세를 현금으로 받기는 어려울것 같은데요,
이런경우 기부금영수증은 1,000만원인데 부가세에 해당하는 100만원을 추가로 아래와같이 기부금 계정으로 처리할수 있을까요?

(차)기부금 11,000,000 (대) 상품 5,000,000 //잡이익 5,000,000 //부가세예수금 1,00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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혹은 기부금영수증금액 1,000만원을 부가세 포함금액으로 처리해도 될까요?
(차)기부금 10,000,000 (대) 상품 5,000,000 //잡이익 4,090,909 //부가세예수금 909,091



답변
귀사가 해당 기부물품으로 제공한 상품에 대해 매입세액공제를 받지 않으면 매출세액도 과세되지 않습니다.
하지만 매입세액공제를 적용받은 경우에는 매출세액도 징수하여야 하며, 매출세액을 징수하지 않은 부분을 기부금에 반영하는 것은 올바른 처리방법이 아니며 귀사가 대신 부담하는 경우에는 영업외비용으로 처리하여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