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세회계법인 마이 30분 Q&A

미분양상가의 감가상각계산 한미상사 | 2010-05-24

수고많으십니다.
2004년도 개업하여 부동산임대업과 신축건물판매업을 하고있는 개인사업자입니다.
2009년도부터 복식부기의무자로 기장을 하려합니다.
총10층(각층 2호실) 신축하여 총 21호실(지하 1호실포함) 상가을 분양하려했으나,
경기침체료. 7개호실은 분양완료하였고 나머지 6개호실은 임대 중이고 7개실은 공실로되어있습니다.
감가상각을 계상하기위해 유형자산으로 분류하려하는데,,,
1. 토지와 건물을 나누어 미분양된 지분만큼 나누어 회계처리해야하는지 궁금합니다?
2. 유형자산 분류했다가 분양되면 회계처리는 어떻게 해야되는지요?

수고하시고, 답변부탁드립니다.
답변
부동산임대업과 건물판매업은 각각 다르게 회계처리하는바, 건물판매업의 경우에는 판매를 위한 건물을 감가상각대상인 유형자산이 아닌 상품(재고자산)으로 회계처리하게 되므로 감가상각을 반영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