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매확인서등에 의한 재화공급시 공급시가가 속하는 과세기간종료일후 20일 이내 발급하면 된다고 하였는데..
예정신고기간중에 공급 확정신고기간중 20일 이내 발급은 가능하고
확정신고기간(6.1-6.30/12.1-12.31)에 공급하고 (7월/익년 1월)중에 구매확인서등을 20일 이내에 발급도 해당 가능한지?
답변
과세기간이란 함은 예정신고 및 확정신고기간 모두를 포함하므로 당연히 확정신고기간 경과후 확정신고기간(4~6,10~12)분에 대해 종료후 20일 이내 발급도 인정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