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세회계법인
마이 30분 Q&A
재질의 대한주택보증주식회사 | 2010-05-24
위의 내용은 아래 부칙에 나와있습니다.
부 칙 (2008.12.31. 법률 제9302호)
제2조 【적용시한】
제5장(제261조부터 제268조까지, 제268조의 2, 제268조의 3, 제269조부터 제273조까지, 제273조의 2, 제274조, 제274조의 2, 제275조부터 제277조까지, 제277조의 2 및 제278조부터 제295조까지)의 규정(이 법에 따라 개정되지 아니한 부분을 포함한다)은 2010년 12월 31일까지 적용한다. (2010. 1. 1. 개정)
답변
귀사가 질의하신 269조의2제1항은 2009년5월13일에 법률이 개정되면서 신설된 내용으로 부칙도 법률9669호의 부칙을 보아야 하므로, 2011년까지이며 귀사가 제시하신 부칙은 개정되기 전 법률의 부칙이므로 해당내용이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