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세회계법인 마이 30분 Q&A

기부금 티유브이슈드 | 2010-05-24

안녕하세요

법인이 독일계 교회단체 와 국내에 있는 독일초등학교에 기부를 했다면 이것은 비지정으로 봐야 하는 것인가요?
답변
해외종교단체에 기부한 기부금은 비지정기부금에 해당하는 것이며, 국내에 있는 독일초등학교가 법인세법 시행령 제36조 제1항 제1호 규정의 초ㆍ중등교육법에 의한 학교에 해당하면 지정기부금에 해당하나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비지정기부금에 해당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