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세회계법인 마이 30분 Q&A

외국인근로자 퇴직소득 화인 | 2008-04-08

외국인근로자가 퇴직시에 퇴직금에 대해 원천징수를 하는 방법을 알고싶습니다.
답변
조세특례제한법상 외국인근로자에 대한 근로소득에 대한 감면특례규정은 있으나 퇴직소득에 대한 특례규정은 없으므로 외국인 근로자도 국내 근로자와 동일하게 퇴직금을 지급하고 적법공제액과 해당세율대로 원천징수하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