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당사는 외국의 초콜렛을 수입하여 국내 판매하는 회사인데 <개인사업자>
이 상품의 일부를 지역 푸드뱅크에 제공하고 지정기부금 영수증을 받았습니다.
기부금 영수증은 시가를 기준으로 받았고 상품의 원가는 시가대비 50% 정도입니다
작년12월에 기부를 하였는데, 저희가 사업시작후 처음 하는 기부이다 보니 관련 처리 규정을 잘 모르고 있었습니다
지금 종합소득세 신고를 준비하면서 회계사무실과 통화를 해보니 부가세 신고에 반영을 했어야 한다고 하네요
정확한 분개 및 신고처리에 대해 상담을 받고 싶습니다.
원가 500만원, 기부금 영수증 시가 1000만원일 경우 (시가는 부가세별도 금액입니다)
(차)기부금 1,000만원 (대) 상품 500만원
(대) 부가세예수금 100만원
원가와 시가의 차이는 어떻게 기장하는지요? 또 부가세 예수금은 기부금증빙없이 기부금에 추가할수 있는 것인가요?
당사는 지난 2009년 2기 확정신고때 위 기부에 대한 신고를 반영하지 않았는데
지금이라도 부가세 수정신고를 하여야 하는것인지,
부가세 신고에는 상품매출과는 관계없이 예수금만 신고를 하는 것인가요?
복잡한 질문이지만, 친절한 답변을 바랍니다 ^^
답변
1. 무상기부의 경우도 사업상증여에 해당하므로 해당 기부물품에 대한 매입세액공제를 받았다면 매출세액도 징수하여야 하며, 차액부분은 잡이익으로 처리하면 됩니다.
차) 기부금 1,000 대) 상품 500
현금 100 잡이익 500
부가세예수금 100
2. 사업상증여에 대한 부분을 부가가치세 신고시 반영하지 않았다면 수정신고하여야 g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