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고하십니다.
부가가치세 1기예정 신고를 하면서 매입세액 중 불공제 부분을 공제로 신고하였습니다.
1기 확정 때 수정신고할 경우, 가산세에 대해서 알고 싶습니다.
(매입세액 금액은 5백만원 정도 됩니다.)
가산세가 있을 경우, 만약 1기확정 신고일 이전에 수정신고를 한다면, 가산세를 감액 받을 수 있는지요?
답변
매입세액불공제분을 공제로 신고한 때에는 국세기본법 제47조의 4에 의한 초과환급신고가산세(초과환급신고한 세액의 10%)와 환급불성실가산세(환급받은 경우로서 초과환급세액 × 환급받은 날의 다음날부터 자진납부일 또는 고지일의 기간 × 3/10000)을 적용받는 것이며, 국세기본법 제48조의 규정에 따라 6개월내 수정신고하는 경우 50%의 세액을 감면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