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법 제269조의2 1항을 보면 2011년 12월 31일까지 취득세,등록세,재산세가 면제된다는 내용이 들어가있는데요 조항밑에 "법 제269조의2는 2010년 12월 31일까지 적용한다."라고 되어있습니다. 이게 무슨뜻인가요? 2010년까지 면제된다는건가요 2011년까지 면제된다는 건가요?
답변부탁드립니다.
답변
조항밑에 써있는 내용이 어디에 나와있는 내용인지는 잘 모르겠으나 법률규정에 따라 2011년까지 대한주택보증주식회사의 주거용 건축물 매입에 대한 취등록세가 면제되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