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세회계법인 마이 30분 Q&A

영세율 적용여부 (주)디티씨 | 2010-05-24

영세율 적용여부
당사는 원재료를 무상에서 유상으로 전화하여 납품하고 있는회사입니다..
영세율 매출세금계산서를 발행하고자 구매승인서를 요청하였으나 발급할수가 없다고 합니다.
유상사급자재는 영세율로 납품받고 있습니다(매입/매출처 동일)
-관세환급을 받을수 있게 물반증 발급해주고 있습니다
1. 영세율 적용받을수 있는 방법은?
2.구매확인서는 과세기간 종료후 20일 이내에만 발급 받으면 된다는데..그러면 확정신고 기간이 지나도 20일 이내 발급하면 가능한지?
답변
수출재화 및 내국신용장이나 구매확인서에 의한 공급만 영세율적용이 가능하며, 내국신용장이나 구매확인서는 과세기간 종료후 20일이내에 발급되면 경우라면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