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세회계법인 마이 30분 Q&A

외국인 기술지도시 세무관련 | 2010-05-24

당사가 아직까지 국내에서 개발되지 않는 제품 개발을 위해 일본인을 초정하여 기술지도를 받으려 합니다.
기술지도 조건은 월 120,000엔 중 60,000멘은 기술인력공급업체에 지급하고 나머지 60,000엔은 일본인 기술자 개인에게 지급입니다.
일본인 기술자는 2~3개월동안 1회 국내방문하여 5~6일 체류하며 기술지도를 할 예정이며, 이때 체류비, 항공료, 식대등은 당사에서 부담예정입니다.
또한, 개발 진행 중 특허 고안과 관련된 업무가 진행될 경우 그에 대한 비용은 별도 지급할 것입니다.
이때, 외국인에게 원천징수등 세무적으로 처리해야 될 것이 궁금합니다.
답변
한ㆍ일 조세협약 제14조의 규정에 따라 전문인적용역 등을 제공하고 받는 대가가 고정시설을 가지는 경우 또는 역년중 총 183일 또는 이를 초과하는 단일기간 또는 통산한 기간동안 동 타방체약국에 체류하는 경우가 아니라면 국내소득으로 보지 않으므로 원천징수없이 전액 지급하면 되며, 인적용역소득에 해당 체류비 및 항공료 등도 포함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