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매출채권 금액중 회의신청으로 인한 면제금액 발생으로 대손인정사항이 발생하였음
2. 회의신청판결일이 2009년으로 회계년도가 지나감
질의 : 세무상 대손인정받을수 있는지 여부, 인정받을수 있을때와 없을때 처리 방법 부탁드립니다.
*붙임자료 첨부하였습니다.
답변
법원에 의해 화의인가결정으로 면책결정에 따라 회수불능으로 확정된 채권은 해당 법원결정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에 대손처리가 가능합니다.
2009년에 법원판결일이 있었다면 경정청구에 의해 대손처리가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