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세회계법인 마이 30분 Q&A

종합소득세 신고시 기부금 공제관련 입니다. | 2010-05-20

수고 많으십니다.
다름이 아니오라 2010년도 종합소득세 신고시 기부금공제 신청과 관련입니다.
소득사항은 다음과 같습니다.
1.근로소득 80백만원 (연말정산신고시 소득공제 받니 않았음)
2.이자소득 10백만원
3.배당소득 70백만원
계 160백만원
질문1) 기부금 10억원을 사립대학에 했을경우 기부금공제를 종합소득신고시 공제액 계산방법과 이월공제도 가능한지요?
종합소득신고서 [별지 제22호서식]에
가.조세특례제한법」제73조제1항제14호의 기부금(코드 80)
나.「법인세법」제24조제2항의 기부금(코드 10)
다.「조세특례제한법」제73조제1항(제14호 제외)의 기부금 (코드 30)
라.「법인세법」제24조제1항의 기부금(코드 40)
마. 그 밖의 기부금(코드 50)
질문2) 신고서 작성시 위의 항목중 어떤항목으로 신청해야 하는지요?

바쁘신중 답변 부탁드립니다..
수고 하세요

답변
종합소득금액계산시 기부금공제는 종합소득신고서 제40호서식(1)의 15쪽 특별공제란 중 기부금공제란에 기재하는 것입니다. 사립학교법에 따른 사립학교에 시설비, 교육비, 연구비 등으로 지출한 기부금은 소득세법 제34조에 따른 법정기부금에 해당하며, 기부금소득공제방법에 의한 소득공제를 받는 경우에는 이월공제가 적용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