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세회계법인 마이 30분 Q&A

특수관계자간 자산거래 포스데이타 | 2010-05-20

안녕하세요.
저희 회사와 특수관계에 있는 A법인으로부터, A법인이 사용해온 유형고정자산을 매입할려고 합니다.
이때에 시가는 법인세법시행령89조의 2항에 따라 순차적으로 적용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1.감정평가법인의 감정가액
2.상증법에 따른 보충적평가가액-기계장치,공구,기구 및 비품의 가액은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2조 제1항 및 같은법 시행령 제52조 제1항의 구정에 의하여 당해 재산을 처분할 경우에 다시 취득할 수 있다고 예상되는 가액에 의하되, 그 가액이 확인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장부가액(취득가액에서 감가상각비를 차감한 가액을 말함) 및 지방세법 시행령 제80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시가표준액에 의한 가액을 순차로 적용한 가액으로 평가하는 것입니다.

위의 규정에 따라서 당법인이 매입시에 감정평가를 받지 아니하고 바로 A법인의 장부가액을 시가로 적용하여 매입시에, 부당행위부인에 따른 문제가 되지 않는지 문의 드립니다.(A법인의 최초 취득가 165억원 장부금액 13억원)
또한 여기에서의 장부가액이라함은 기업회계상이 아닌 세무상 장부가액인지도 문의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답변
특수관계자간 거래시 제3자간 거래한 가격(시가)에 의해야 하며, 시가가 없는 경우에 법인세법 시행령 제89조 제2항 규정에 따라 계산한 금액으로 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감정가액을 적용하지 않고 바로 A법인의 장부가액(세무상 장부가액으로 취득가액에서 감가상각비를 뺀 가액)을 적용하여 거래한 경우에도 시가로 인정받을 수 있는 것이나 시가가 분명한 경우 또는 감정가액이 있어 장부가액과 차액이 발생하는 경우에는 부당행위부인에 따른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