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세회계법인 마이 30분 Q&A

등록세 가산세 대한주택보증주식회사 | 2010-05-19


부동산 취득시에 취득세는 신고납부했으나 아직 등기전입니다
등기는 언제까지 해야하며, 등기를 그때까지 하지않는 경우 과태료 이외에
지방세법상 등록세 가산세가 있는지 궁금합니다.
답변
등록세는 등기를 하기 전까지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신고납부하면 되며, 신고납부의무를 다하지 않은 경우에는 신고불성실가산세와 납부불성실가산세가 적용됩니다.